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실시시기 ===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[[상임위원회]]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(제2조 제1항 본문). 다만,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(같은 항 단서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